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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2년 11월 2일, [법무부, 「소년법」,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촉법소년 연량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예고와 반대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지난 12월 13일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인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장관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이, 법안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라는 것이 무척 아쉽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고, 용혜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한동훈 표 포퓰리즘”이라며 “‘국민의 법 감정’ 운운하며 근거 없는 혐오에 동조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

권인숙 의원 또한 페이스북 글에서 “소년 범죄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 여론이 비등하면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촉법소년 연령하향 정책이 객관적 사실의 반영이 아니며, 더 중요하게는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는 책임을 망각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고 올렸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을 일컫는 용어로서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합니다.

흉폭해지는 촉법소년 범죄

최근 들어 촉법소년 범죄가 흉폭해지고 있고,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많은 정보를 조기에 받아들이고 영양학적으로도 과거보다 우수하여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심각히 고민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하지만, 소년법의 촉법소년 규정은 오히려 나이가 어리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소년들의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더욱 흉폭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